“간병·생계 짊어진 채 단기직 전전… 내가 정말 ‘쉬었음’인가” [쉬었음 청년 추적기: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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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수정 2026-07-23 01:37
입력 2026-07-22 18:18

가족 돌봄에 발 묶인 ‘영케어러’

19~34세 영케어러 15만여명 추정
주 21.6시간씩 평균 46개월 ‘돌봄’
꿈 포기하고 불규칙 일자리 반복
돌봄기간을 단순 공백 취급 안 돼
“돌봄도 경력 인정… 맞춤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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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음악 학원 강사로 일하던 강모(32)씨는 이듬해 사고로 장애를 얻은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일을 멈췄다. 이후 지금까지 7년째 아버지 간병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혼자 2~3인분의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돌봄을 우선해야 하는 그의 일자리는 늘 불규칙하다. 그는 “병원비와 생활비로 수백만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더 많다”며 “(나를) 쉬었음 청년이라고 여기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취업이나 창업 등에 대한 지원으로 ‘쉬었음 기간’이 해소되지 않는 청년들도 있다. 가족돌봄으로 기약 없이 쉬어야 하는 이른바 ‘영 케어러’(young carer·가족 돌봄 청년)들이다. 이들은 통계적으로는 ‘쉬었음’에 해당하지 않지만, 간병이나 돌봄으로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며 취업준비기간을 보낸다.

국가통계연구원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4’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중 약 15만 3000명이 가족 돌봄을 맡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신문·사람인의 설문조사에서도 30대 가운데 5.4%(33명), 20대의 1.5%(7명)가 간병·육아 등 가족 돌봄으로 구직 기간이 길어진다고 답했다.

복지부의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이었다. 사실상 청년 시기를 수년간의 돌봄으로 채우는 셈이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복지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사례 발굴과 함께 돌봄, 심리·정서, 휴식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기돌봄비 및 긴급지원을 운영하고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청년들이 생계와 돌봄을 모두 책임지는 기간을 단순한 공백기가 아니라 경력이나 경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 청년들은 취업을 못하고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일용직을 전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돌봄 자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쉬는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력 형성을 돌봄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도 필요하다. 노혜진 강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 부담을 완화하면서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력을 쌓도록 단계를 만들어 주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며 “집단별로 세분화된 전략으로 정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창간기획팀

서울 김지예·서진솔·유규상·세종 김우진·창원 이창언·포항 김형엽·대구 민경석 기자
워싱턴 임주형·도쿄 명희진 특파원창간기획팀
세줄 요약
  • 영케어러 청년, 쉬었음 분류의 한계 지적
  • 주 21.6시간·46개월 돌봄, 장기 부담 확인
  • 돌봄 경력 인정과 맞춤 지원 필요 제기
2026-07-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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