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와도 매일 병원 앞 시위”…인천 흉기난동범, 한 달 전 흉기 소지로 입건

손지연 기자
수정 2026-10-13 19:22
입력 2026-10-13 19:22
범행 전 한두 달간 병원 앞 1인 시위
한 달 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입건
살인미수 두 차례… 전자발찌 차고 또 범행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전 한두 달 동안 특정 병원 앞에서 거의 매일 1인 시위를 벌였다는 주변 상인들의 증언이 나왔다. 피의자는 지난달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데다 과거 두 차례 살인미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 흉기 난동 피의자 A(59)씨는 지난달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시민의 신고를 받은 계양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A씨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8월 중순부터 해당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1인 시위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인근 상인들도 A씨가 최근까지 1인 시위를 이어 왔다고 전했다. 주변의 한 상인은 “한두 달 전부터 비가 와도 매일같이 서 있었다”고 말했다. A씨가 아침에 나와 시위를 하다가 저녁이면 돌아가는 일을 반복했고,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쓴 채 시위를 이어 갔다는 것이다. 시위 과정에서 큰 소동은 없었지만 “경찰차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고 상인은 전했다.
주변 사람들은 A씨가 ‘병원 측이 영업 방해를 이유로 자기를 고소했다’고 적은 것을 봤다고 전했는데, 실제 고소가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A씨는 양손에 흉기를 묶은 채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동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 2월 인천 자택에서 재결합을 거부한 40대 전처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05년에는 살인미수, 2008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5년 재판부는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가 2021년 1~5월 야간 외출 제한을 네 차례 위반해 이듬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의 소지품에서 다량의 약물을 발견했으며, A씨는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물의 향정신성의약품 해당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세줄 요약
- 범행 전 병원 앞 장기 1인 시위 확인
- 한 달 전 흉기 소지 혐의로도 입건
- 과거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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