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매단 채 난폭운전으로 숨지게 한 30대 2심도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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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0-13 15:14
입력 2026-10-13 15:14

항소심 재판부 “원심 판단 유지 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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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친 뒤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씨의 허리가 안전띠에 걸린 상태로 1.5㎞가량을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의 만취 상태였다. A씨가 급가속하거나 급격히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드레일이나 연석 등에 잇달아 부딪치면서 B씨가 머리 등에 큰 상처를 입었다. 앞서 A씨는 B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욕설하기도 했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까지 모두 자백했으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만취 상태 대리기사 밀친 뒤 차량 운전
  • 안전띠 걸린 채 1.5㎞ 난폭주행 이어짐
  • 항소심도 살인 혐의 인정, 징역 13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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