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착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다운 기자
수정 2026-10-13 14:36
입력 2026-10-13 14:36

위원장엔 문무일 前 검찰총장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천거도

이미지 확대
공소청. 연합뉴스
공소청. 연합뉴스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위원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맡았다.

비당연직 위원은 비당연직 위원은 문 전 총장,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에 적합한 인물에 대한 국민 천거도 받는다.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진수 직무대행)은 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이후 대상자 중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장관에게 후보자 3명을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은 추천 내용을 토대로 최종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작년 7월 퇴임한 이후 1년 3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만 맡게 된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을 유지하게 됐다.

박다운 기자
세줄 요약
  • 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위한 후보추천위 구성
  • 문무일 전 총장 위원장, 각계 인사들 참여
  • 14~21일 국민 천거 접수, 3명 추천 절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는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