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 불법 영상물 헤비업로더 2명 송치…840만여점 유통

이종익 기자
수정 2026-10-13 13:57
입력 2026-10-13 13:57
세줄 요약
- 타인 명의 계정으로 불법 영상물 대량 유통
- 840만여점 올리고 포인트 현금화해 수익
- 해외 공범 추적, 사이트 게시물 전건 삭제
온라인에서 음란성 불법 영상물 840만여점을 유통한 헤비업로더 2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충청남도경찰청은 최근 불법 성영상물을 웹하드에 대량으로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 등으로 40대 A씨 등 2명을 적발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타인 명의 아이핀 등 200여개를 이용해 계정 600여개를 만든 뒤, 이 계정들로 불법성 영상물 840만건을 올려 이용자들에게 유포한 혐의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쌓인 웹하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해 약 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 중이며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13개 사이트 모두 게시물 전건을 삭제 완료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불법성영상물을 올리더라도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된다”며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고, 남은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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