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사비 변상 끊는다”…대구시의회, 재난 현장 손실보상 조례 개정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0-13 11:16
입력 2026-10-13 11:16
하중환 운영위원장 대표 발의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 예정
긴급 재난 현장에서 인명 구조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시민의 차량·건물 파손에 대해 지자체가 정당하게 보상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달성군1)이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이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이 각종 손실을 사비로 변상하던 불합리한 부담을 덜고 소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1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제도는 소방관이 화재 현장 등에 긴급 출동할 때 시민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때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에는 소방대원이 사비로 손실을 변상하는 일이 관행처럼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조례 또한 재난관리활동의 주체가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돼 있고 손실 보상 범위와 절차도 미비점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게 하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우선 재난관리활동의 주체를 기존 ‘소방공무원’ 개인에서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로 대폭 확대했다. 또 손실보상 청구권 소멸 시효를 기존의 ‘손실 발생일로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3년, 발생한 날부터 5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기한도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현실화해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에 손해사정사를 추가해 전문성을 높이고, 1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은 3명의 위원으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했다.
하 위원장은 과거부터 소방공무원의 권익 향상 등에 관심을 갖고 관련 의견을 수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긴급한 재난관리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민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법령에 맞게 재난관리활동 주체를 확대하고 손실보상의 범위와 절차를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절차를 정비하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세줄 요약
- 재난 현장 손실, 지자체 보상 체계 마련
- 소방관 사비 변상 관행 개선 추진
- 보상 주체·절차 확대,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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