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넘은 아내에게 “아침밥 제대로 안 차려?”…머리 내리친 남편

김유민 기자
수정 2026-10-13 10:33
입력 2026-10-13 10:33
세줄 요약
- 아침밥 이유로 아내 폭행한 70대 남편 재판
- 나무 바지걸이·주먹 사용해 상해 입힌 혐의
- 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아내를 나무 바지걸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강원 홍천군 자택에서 아내 B(76)씨의 머리를 나무 바지걸이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과정에서 바지걸이가 부러지자 A씨는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렸다. 폭행을 막으려던 아내의 양팔까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아침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인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A씨에게 동종·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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