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사정 다르다” 대구시, 정부에 ‘지방 주택시장 맞춤형 처방’ 건의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0-12 15:43
입력 2026-10-12 15:43
세줄 요약
- 지방 주택시장 침체 대응 위한 대구시 건의
- 금융·세제·주택 3개 분야 맞춤형 처방 요청
- 스트레스 DSR 완화·과세특례 연장·매입가 상향
수도권과 달리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방 주택시장 정상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건의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비상경제대책회의, 주택정책 자문회의, 업계 간담회 등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금융·세제·주택 3개 분야의 건의안을 확정해 최근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2월 1만 3987호에서 올해 8월 4162호로 줄었다. 하지만 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매입에 따른 착시 효과가 크다는 게 대구시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전히 준공 후 미분양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서 최근 시공능력 평가 지역 3위인 태왕이앤씨마저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등 지역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금융정책 과제로 고금리와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를 위해 지방에 한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제외하거나 최소 현 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정부안인 ‘1년 연장’에 그치지 않고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경부에 전달했다. 주택정책 분야에서는 현재 감정가의 최대 90% 수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가격을 최대 100%까지 상향해 실질적인 매입 물량을 늘려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시는 향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정책대출 금리 우대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의 지방 사업장 우선 배정 ▲‘세컨드 홈’ 세제 특례 범위에 광역시 도심 포함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면제 등의 대책도 추가로 건의할 방침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지방 주택시장의 불안과 건설경기 침체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역 건설 현장의 생존이 걸린 만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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