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행안장관 감찰지시 공문 접수…엄정·신속 진행”
하종민 기자
수정 2026-10-12 15:23
입력 2026-10-12 15:23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일 경우 직위해제도 가능
중대범죄수사청은 12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내용을 공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즉시 감찰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며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수청 감찰관은 공석이며, 감찰관 산하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윤 장관은 전날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에 따라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 접수 시 곧장 감찰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행안부에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고, 징계의결 요구 등이 있으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다.
중수청 수사관은 과거 검찰청 검사와 달리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임용권자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도 할 수 있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행안부 장관의 임은정 청장 감찰 지시 공문 접수
- 중수청, 즉시 감찰관 지시하며 신속 조사 예고
- 감찰관 공석, 직무대리 체제로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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