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후보가 나체 여성과 마약을?”…‘가짜 사진’ 퍼뜨린 60대男, 결국 [월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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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10-12 14:06
입력 2026-10-12 14:06
세줄 요약
  • AI 딥페이크로 시장 후보 합성 사진 유포
  • 나체 여성·마약 연상 이미지로 명예훼손
  • 검찰, 기소유예 2년과 교육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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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진당의 시장 후보 선보양. 유튜브 캡처
대만 민진당의 시장 후보 선보양. 유튜브 캡처


대만의 한 60대 남성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타이베이 시장 후보를 나체 여성, 마약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합성한 가짜 사진을 유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2일 현지 매체 TVBS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은 대만의 집권당 민진당 소속 시장 후보인 선보양의 ‘합성 사진’을 페이스북에 퍼뜨린 66세 A씨에게 가중 명예훼손 혐의로 이날 기소유예 2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법치 교육 10회도 받아야 한다.

수사 결과 해당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온 선 후보의 사진에 나체 여성 이미지를 합성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탁자 위에는 정체불명의 흰 가루와 마약 흡입 기구까지 집어넣었다.

A씨는 6월 7일 오전 해당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 사진 속 인물, 누군가를 닮았는데 알아보시겠습니까? 탁자 위에 있는 건 뭘까요?”라는 글을 남겼다. 댓글 창에는 선 후보가 입법원(의회)에서 인터뷰하는 실제 사진을 첨부하며 “닮지 않았나요?”라고 물었다.

이후 이 사진은 소셜미디어(SNS)를 타며 일파만파 퍼져 나갔다.

이를 확인한 선 후보는 즉각 고소에 나섰다. 자신이 퇴폐 업소 출입과 마약 투약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왜곡해 사회적 평판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법무부 조사국 타이베이시 조사처가 AI 탐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분석한 결과, 해당 사진은 명백한 딥페이크 조작물로 판명됐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A씨는 문제가 된 게시글과 댓글을 스스로 삭제한 뒤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피해자인 선 후보 역시 A씨의 기소유예 처분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전달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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