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조희대 당장 탄핵해야…민주당, 정기국회서 법원행정처 폐지하자”

김서호 기자
수정 2026-10-12 13:29
입력 2026-10-12 13:29
“직무 정지시켜야 사법개혁 박차”
“여론 역풍 두려워할 이유 없어”
“공동발의 또는 양당 발의 조율”
조국혁신당이 12일 “당장 할 일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새로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은) 지난해 10월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 이유였다”며 “그 결과 대법원은 비정상 상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국민 다수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역사와 민주주의, 국민의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하면서 “희한한 대법원장 한 명을 치운다고 법원의 미래까지 바로 잡을 수는 없다”며 “혁신당은 진작 법원행정처 해체 법안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박병언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안의 재발의 가능성에 대해 “저희 당만으로는 발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동발의 혹은 양당이 발의한 탄핵안을 조율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서호 기자
세줄 요약
-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재공개 예고
- 대법원 비정상 상태 주장, 재판권 침해 지적
-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조직법 개정 정기국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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