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김영란법 대비 경찰서에 청탁방지담당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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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16-08-01 15:13
입력 2016-08-01 15:13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내부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청탁방지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 본청에는 감찰담당관, 지방청에는 청문감사담당관, 경찰서에는 청문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사전 교육과 홍보 등 준비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이달 12일까지 지방청별 감찰요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후 교육 대상을 전직원으로 확대한다. 청렴퀴즈, 소식지,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내부 홍보도 함께할 계획이다. 9월 28일 법 시행 이후에는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를 대상으로 예방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금품 수수 방지 등 관련 교육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김영란법 관련)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법을 지켜야하는 기관이다”며 “경찰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구분해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김영란법 위반 사건 수사 매뉴얼을 만들고, 경찰서별 수사요원들을 교육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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