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포르투갈전 그 골’ 16강 영웅, “소득세 8억 불복” 소송 냈으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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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6-10-18 11:49
입력 2026-10-18 11:49

중국서 뛰며 낸 세금, 국내 소득세 공제 한도 초과
日 J리그 이적 후 이월해 공제, 인정 못 받아
“국가별 공제 한도 구분해야” 8억원 추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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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현대 김영권.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울산 현대 김영권.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2022 카타르 16강 진출의 주역인 축구선수 김영권(36·울산 HD)이 자신에게 부과된 8억원대의 종합소득세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8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씨가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소송은 김씨가 중국과 일본 리그에서 뛰며 소득을 얻고 세금을 해당 국가에 낸 뒤 이를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김씨는 2012년 6월~2018년 12월 중국 슈퍼리그 광저우 헝다에서 뛰었으며, 이듬해 1월 일본 J리그 감바 오사카로 이적해 2021년 12월까지 활약하다 이듬해 1월 K리그1 울산 HD으로 이적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낸 경우, 국내에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취지다.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김씨는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던 2018년 중국에서 낸 세금 중 약 6억원을 공제 한도 초과로 국내 소득세에서 공제받지 못했다. 이에 2019~2021년 일본 J리그에서 뛰며 얻은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낸 세금과 함께 중국에서 세금을 낸 뒤 공제받지 못한 6억원을 일괄 계산해 공제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은 외국소득세액 공제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 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세무당국은 이월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10억 7000만원에 더해 8억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득세 추가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2019~2021년 일본에 머물며 사회경제 활동을 해 국내 거주자가 아니며, 국내 거주자를 전제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별 한도 방식은 ‘같은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국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자신은 중국과 일본에서 활동한 시기가 달라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김씨가 ‘국내 거주자’라고 판단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일본에도 주거를 뒀지만, 일본에서 얻은 소득 대부분을 한국으로 보내 부동산 거래와 축구교육 사업, 임대업 등을 해 소득을 얻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거주한 점도 근거가 됐다.

국가별 한도 방식 적용에 대해서도 다른 과세기간에 둘 이상의 국가에 국외 사업장이 있었던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국가별 공제 한도를 구분하는 방식이 김씨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중국에서 낸 세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일본 소득에 대응하는 공제 한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U20(20세 이하)과 U23(23세 이하), 성인 대표팀까지 거치며 대표팀 주전 수비수로 활약한 김씨는 2018 월드컵 러시아 조별예선 독일전에서 선제골을 넣어 ‘카잔의 기적’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2022 카타르 조별예선 포르투갈전에서는 후반 동점골을 넣어 16강 진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김영권, 중국·일본 세금 공제 둘러싼 소송 패소
  • 대법원, 국내 거주자 판단 및 추가 과세 확정
  • 공제 한도 이월 불가, 8억3000만원 부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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