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네치아’ 부산 장림항 레저보트 철수 명령 적법…대법원 확정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0-16 10:09
입력 2026-10-16 10:08
어항 본래 기능과 재생사업 필요성에 무게
부산 사하구가 장림항에 장기간 계류된 레저보트 선주들에게 철수를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레저보트 선주 21명이 사하구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부네치아’로 알려진 장림항은 어선 수용과 어업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어촌정주어항이다. 선주들은 이곳에 레저보트를 계류해 왔다.
장림항이 2021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자 사하구는 공사 추진과 어항 기능 유지를 위해 2024년 선주들에게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이에 선주들은 방치된 어선은 그대로 둔 채 레저보트만 철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지법 행정1부는 선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을 맡은 부산고법 행정1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사하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항의 주된 기능이 수산업 지원인 만큼 레저기구 수용은 부수적인 기능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사전 통지를 거쳐 일정 기간 안에 무단 점유 상태를 해소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이어진 무단 점용과 어항 규모, 재생사업의 공익성 등을 종합하면 원상회복명령으로 달성할 공익이 선주들이 입는 사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장림항 레저보트 철수 명령 적법 확정
- 어항 본래 기능과 공익성 우선 판단
- 선주들 원상회복 취소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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