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대리구매해도 처벌 조항 없다…與안도걸 “관세법 개정 검토”

김헌주 기자
수정 2026-10-14 17:21
입력 2026-10-14 17:21
관세청, 지난 5년 간 294억원치 적발
외국인 이용하거나 보따리상과 공모
관련 규정 없어 불법 반입 행위로 송치
면세점 직원이 보따리상과 공모해 시내 면세점에서 화장품 등 제품을 대리 구매하더라도 이를 직접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면세점 대리구매나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등 구매자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면세점 판매와 관련된 관세법 조항(196조)이 있지만 이는 물품 판매 조건,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판매할 수 있는 물품 수량, 장치장소 제한 등 면세점 판매자를 규제하는 규정이라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그러면서 보세판매장 면세점 구매와 관련해 면세점 대리구매나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규정과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관세청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을 이용한 면세점 대리구매, 면세점 직원과 보따리상이 공모한 면세점 대리구매 등으로 4건을 적발했지만 대리구매 자체가 아닌, 불법 반입 행위를 문제 삼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 금액은 총 294억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외국인 대리구매의 경우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판매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면세점 직원과 보따리상의 공모의 경우 면세점 직원이 면세품을 빼돌리고 인도장에서는 다른 물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했다.
안도걸 의원은 “불법 유통을 목적으로 한 대리구매와 명의대여는 구매 단계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금지 대상과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관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세줄 요약
- 면세품 대리구매 직접 처벌 근거 부재 지적
- 관세청, 구매자 금지·처벌 규정 신설 요구
- 안도걸 의원, 관세법 개정 검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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