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0-14 14:36
입력 2026-10-14 14:18
연합뉴스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는 1억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형을 선고한 만큼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돼 보석을 취소하겠다”면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법정구속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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