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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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0-14 14:36
입력 2026-10-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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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강 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는 1억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형을 선고한 만큼 도망이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돼 보석을 취소하겠다”면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법정구속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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