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중학생 전동킥보드에 길 걷던 60대 치여 하천 추락…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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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10-14 12:06
입력 2026-10-14 11:39
세줄 요약
  • 양주시 하천 산책로 전동킥보드 충돌 사고
  • 무면허 중학생, 60대 여성 뒤에서 들이받음
  • 피해자 하천 추락 후 목 통증으로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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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병원 이송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기 양주시에서 중학생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에 60대 여성이 치여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40분쯤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의 한 하천 변 산책로에서 14세 중학생 A군이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앞서 걷던 60세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산책로 옆 하천으로 빠졌으며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군과 B씨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B씨는 전동킥보드가 뒤에서 접근하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다.

또 A군은 무면허 상태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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