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 ‘술판’ 새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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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수정 2026-10-13 01:01
입력 2026-10-13 01:01

중구·용산구 일대 총 1만 9853㎡
새달 9일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
내년 3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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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십만명이 오가는 서울의 관문임에도 음주와 고성방가에 따른 민원과 불편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역 광장이 ‘금주구역’(사진)으로 지정된다. 서울 중구와 용산구는 이 일대를 11월 9일부터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각 자치구의 조례를 근거로 한 금주구역 지정 범위는 서울역 광장 일대 총 1만 9853㎡다. 중구 관할 지정 범위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 3283㎡다. 용산구 지정 대상은 서울역 전면부와 서부 주변부 등을 포함한 약 6570㎡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와 옛 서울역사,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두 구는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1일부터는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중구는 “서울역 광장은 경부선과 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서울 교통의 중심이자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첫인상을 갖게 되는 곳”이라며 “대낮부터 시작되는 무분별한 음주 행위와 고성방가로 이용객들의 불안과 통행 불편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해당 구는 2024년부터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를 이어왔다. 서울역 일대 대부분의 땅을 소유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도 마쳤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서울역광장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때부터 이야기가 됐고 오세훈 시장도 지난해 방문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소음·흡연·음주 등에 따른 시민 불편으로 민원이 있었다. 한 자치구에서 먼저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옆으로 이동하게 돼 효과가 없어 같이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는 높다. 용산구가 올해 3월 23일~4월 30일 서울역 광장 이용객과 주민 등 283명을 대상으로 현장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5.2%인 241명이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송현주 기자
세줄 요약
  • 서울역광장 11월 9일 금주구역 지정
  • 중구·용산구, 광장 주변 1만9853㎡ 대상
  • 내년 3월부터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2026-10-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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