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9일만에…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대국민 사과 의결
정회하 기자
수정 2026-10-12 18:01
입력 2026-10-12 17:23
6대 4로 가결…안창호 위원장은 ‘기권’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 등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하기로 12일 의결했다. 지난해 2월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권고를 의결한 지 609일 만이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의결을 ‘폐기’한다는 부분은 이날 논의 과정에서 제외돼, 기관 명의로 대국민 사과한다는 내용만 통과됐다.
수정안에는 당시 인권위 의결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국민의 인권을 외면한 채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만 비호한 데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에게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건 대표 발의자인 이숙진 상임위원은 “사과 안건은 과거 의결을 역사에서 지우거나 소급해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결이 국가 인권 기구의 대외적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의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임위원과 오영근 상임위원, 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학자 상임위원,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은 의결에 반대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날 기권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폐기하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통해 인권위가 인권옹호 기관의 역할을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안건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이 이뤄지던 지난해 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4일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본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인권위,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 사과 의결
- 비상계엄 피해 국민 인권 외면 반성 담아
- 전원위 609일 만에 기관 명의 사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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