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살해 혐의’ 40대 아버지, “잠을 안 자고 보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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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10-12 10:40
입력 2026-10-12 10:40
세줄 요약
  • 생후 2개월 딸 폭행 사망, 아버지 긴급체포
  • 아기 보채자 홧김 범행 시인, 구속영장 방침
  • 홈캠 삭제 정황 포착, 부검·포렌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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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경찰서
오산경찰서


낳은 지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계속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1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전 3시 47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양은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한 데 이어, A씨가 병원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A씨의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폭행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SD) 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삭제된 영상 복원을 시도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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