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흉기에 찔려 비명 질렀지만… 폭우 때문에 목격자들은 폭행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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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10-12 18:46
입력 2026-10-12 09:09

12일 새벽 1시쯤 스토킹 피해 여성
60대 전 연인에게 흉기에 찔려 숨져
스토킹·교제폭력 혐의 수차례 신고
숨진 여성, 지난달 스마트워치 받아
살해 당시 “스마트워치 찼지만 미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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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연동 한 호텔 앞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연동 한 호텔 앞에서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난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를 호소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중반 여성이 전 연인인 60대 초반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됐다.

제주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를 호소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연인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됐다. 경찰이 스마트워치까지 지급하며 보호에 나섰지만 참변을 막지 못하면서 피해자 안전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60대 초반)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제주시 연동 세인트스톤 앞 길거리에서 전 연인 B(4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B씨는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린 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행인들은 거센 빗줄기 때문에 때리는 것으로 알았으며 길 건너편 행인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달아난 A씨는 오전 5시 8분쯤 제주시 건입동 거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헤어진 연인 사이로, 지난 5월 스토킹과 교제폭력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된 이력이 있다. 경찰은 처음에는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을 권유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관련 사건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재차 권유해 지난달 16일 지급했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에서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고 실시간 위치정보가 경찰에 전달되는 장치다. 그러나 B씨는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셈이다.

경찰은 과거 신고 내용과 처리 경위,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시점과 당시 경찰의 대응 내용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관련 신고 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계획성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제주서 신변보호 여성, 전 연인에게 살해
  • 스마트워치 지급에도 범행 막지 못한 경찰
  • 폭우 속 목격자 오인으로 신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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