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공소청,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사건 불기소 처분
하종민 기자
수정 2026-10-11 20:03
입력 2026-10-11 20:03
경찰 불기소 처분, 공소청도 사건 종결
‘연어회·술파티’ 의혹을 감찰한 법무부의 보고서를 공무원이 유출했다는 사건을 공소청이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 직무대리 김호경)는 지난달 21일 조재연 변호사가 성명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했다.
조 변호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회유 의혹에 휩싸였던 인물로, 그는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지난해 12월 ‘법무부 공무원이 보고서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수원지법을 통해 해당 보고서의 열람·등사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공무원이 아닌 사건 당사자를 통해 보고서가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역시 해당 고발 사건이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며 경찰에 기록을 반환했다. 공소청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건 기록을 경찰에 반환해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지난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소법에 따라 경찰의 결정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공소청, 보고서 유출 고발 사건 불기소 종결
- 경찰, 법무부 직원 유출 가능성 낮게 판단
- 사건 당사자 통한 외부 공개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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