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시장 활보…목격자 찾아가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 실형

이창언 기자
수정 2026-10-05 11:05
입력 2026-10-05 11:05
누범기간 범행…징역 1년 6개월
전통시장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범행을 진술한 상인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오대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경남 김해시 한 전통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B씨의 가게에 있던 흉기를 임의로 가져가 손에 든 채 욕설을 하며 시장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이후 A씨가 흉기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닌 사실 등에 대한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고, A씨가 가져간 흉기도 경찰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흉기소지 범행이 B씨의 진술 때문이라고 생각해 사흘 뒤인 19일 다시 생선가게를 찾아갔다.
그는 가게에 있던 흉기를 손에 들고 B씨에게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2024년 8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보복 목적의 협박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 형벌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계획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해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전통시장에서 흉기 들고 활보한 50대 실형 선고
- 진술한 상인 찾아가 보복 협박한 혐의 추가
- 법원, 중대 범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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