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핑·캠핑장서 신고 없이 식육 판매…경남 특사경 11곳 적발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9-21 16:22
입력 2026-09-21 16:22
세줄 요약
- 글램핑·캠핑장 축산물 판매 단속, 11곳 적발
- 미신고 식육판매·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 확인
- 검찰 송치·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예정
경남지역 일부 글램핑장에서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이용객에게 바비큐용 생고기를 판매하거나 숙박상품과 묶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글램핑장과 캠핑장 등 야외 휴양시설의 축산물 유통·판매 실태를 단속해 11곳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미신고 식육판매 8곳,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곳,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1곳, 원산지 미표시 1곳이다.
일부 글램핑장은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용객에게 바비큐용 생고기를 판매하거나 숙박상품과 연계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업체 가운데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영업자에게 식육을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축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도 있었다.
영업 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캠핑문화 확산과 함께 축산물 불법 유통·판매도 늘고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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