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후속 법안, 아슬아슬 통과…한때 정족수 턱걸이도

김헌주 기자
수정 2026-09-17 19:02
입력 2026-09-17 19:02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정비
‘전건송치 의무화’ 법안도 처리
혁신당,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
김성회 “사법개혁 이어질 수 있게”
다음 달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법안을 무더기 처리했다.
우선 중수청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청 명칭을 공소청으로 개정하는 공소청법 개정안, 기존 법안 조문 속 ‘검찰’ 명칭을 수정하는 형법 개정안,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사법경찰관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전건송치’(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를 의무화한 내용의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검사의 수사권 배제 문제를 두고 전날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의원들 간 충돌이 빚어졌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면담 영상의 증거 능력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삭제되고 부대의견에 예외적인 상황에서 검경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과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조국혁신당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라며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 표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예상 밖 결석에 정족수 미달 가능성도 제기됐다. 성폭력처벌법·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 개정안 의결 때는 의결 정족수를 딱 맞춘 150명이 참석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하며 관련 입법을 마무리했다. 다음 달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필요한 법률 정비를 모두 마친 것”이라며 “이번 법안 처리가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김헌주 기자
세줄 요약
- 검찰개혁 후속 법안 51건 본회의 통과
-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제도 정비
- 정족수 부족 우려 속 아슬아슬한 처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