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함양서 또 대형산불 낸 ‘봉대산 불다람쥐’ 징역 12년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9-17 15:18
입력 2026-09-17 15:05
올해 초 남원·함양 산림 3곳에 불 지른 혐의
함양 산불로 산림 232㏊ 소실·9억원대 피해
법원 “공공 안전과 타인의 생명·재산 위협”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리며 과거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산불을 낸 뒤 복역한 60대가 출소 후 또다시 산불을 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부장 차동경)는 17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 2월 7일 경남 함양 마천면 가흥리, 2월 21일 함양 마천면 창원리 등 3곳의 산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창원리 산불은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축구장 327개에 해당하는 산림을 태우고 진화됐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난 3월 A씨를 긴급체포했고, 검찰은 다음 달 그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1994년부터 17년간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모두 96차례 산불을 낸 연쇄 방화범으로 확인됐다.
2011년 붙잡힌 그는 산불방화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던 2005년 이후 범행 37건으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21년 출소한 뒤 몇 해 전 고향인 함양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불 관련 뉴스를 보며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한 임상 심리평가, 화재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방화 동기와 수법 등을 명확히 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병적 방화’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죄를 반성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병적 방화 질환이 있으나 스트레스와 음주로 인한 범행으로 보여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산불은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불을 낸 범행으로 232㏊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고 9억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거창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출소 뒤 남원·함양 산림 3곳 연쇄 방화
- 과거 봉대산 96차례 산불 전력 확인
- 재판부, 징역 12년 선고하며 중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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