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독촉한 집주인 흉기로 찌른 40대, 항소심서 감형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9-16 16:07
입력 2026-09-16 16:07
1심 징역 16년서 항소심 12년으로
재판부 “혐의 인정, 우발적 범행 고려”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경남 김해시 한 주택에서 임대인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6개월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내지 못한 상태였다.
사건 당일 B씨가 밀린 월세를 독촉하며 집 안으로 따라 들어오자,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뒀다.
이후 B씨가 월세 미납 문제를 따지자 A씨는 흉기로 B씨를 찔렀다.
B씨는 혈관과 장기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후 대수술을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력 혐의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22차례에 이르는 A씨는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스스로 자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목숨을 잃지 않은 것은 A씨가 휘두른 흉기가 치명적인 부위를 우연히 비껴갔고,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지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살인에 버금갈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B씨가 자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공소사실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응급조치하는 등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형을 징역 12년으로 감형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밀린 월세 독촉한 집주인 흉기로 찌른 사건
- 1심 징역 16년, 항소심서 징역 12년 감형
- 범행 인정·반성, 우발성 등 감형 사유 반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B씨를 흉기로 찌른 직접적인 동기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