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조작, 문과라 몰랐다”는 김승원…“책임 회피하려는 것 아니었다” 해명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16 06:18
입력 2026-09-16 06:18
“의약품 자료 진위, 식약처가 판단할 사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문과라 코로나19 치료제 성능을 잘 알 수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이날 “일부 언론이 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 중 ‘문과라 치료제 성능을 알 수 없다’는 표현만 부각해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답변 취지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답변은 의약품 효능과 제출자료의 진위는 전문기관인 식약처가 판단할 사안이며, 후보자로서는 기업 내부의 실험자료 조작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후보자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의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절차의 공정성을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 특정한 승인 결과를 요구하거나 이후 심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한 제넨셀의 동물실험이 조작됐다는 게 법원 판결에 나와 있다”고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또 제넨셀의 동물 실험 조작 문제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걸 제가 알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할 것이다. 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을 것”이라며 “다 확인해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윤석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사업가 양모 씨로부터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받아 이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후원금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익적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지난 7일 “부정한 청탁이나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는 점을 검찰이 인정했고, 관련 식약처장과 공무원들도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청문회 발언 논란에 대한 해명
- 식약처 판단 사안, 조작 인지 불가
- 민원 전달만, 심사 관여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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