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1심 무죄…“무리하게 꽂아넣었다 단정 못해”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9-11 15:34
입력 2026-09-11 15:04
“국가원수 인사권 행사 일환으로 볼 여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배경에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던 그를 해외로 도피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원수로서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전임 대사를 무리하게 쫓아내고 이종섭을 속된 말로 ‘꽂아 넣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망 넉 달 뒤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했고, 이 전 장관은 이듬해 3월 출국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고발되자 그를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 무죄 선고
- 재판부, 해외 도피 의도 단정 어려움과 인사권 행사 가능성 지적
- 함께 기소된 조태용·박성재 등 관련자 전원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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