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80대 어머니 살해한 50대 딸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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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6-08-20 18:43
입력 2026-08-20 18:43

변호인 “중1 때 학업 중단 후 고립된 생활”…선처 요청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김경훈)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형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80대 어머니 B씨를 헬멧으로 때린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2시 38분쯤 “한 여성이 옷을 벗은 채 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A씨를 발견해 귀가시키기 위해 주거지로 데려갔다가 방 안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후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 살해했다”면서도 “하늘에서 시켰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장에서는 자신의 머리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 행동을 반복해 응급 입원 조처를 받기도 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그만둔 뒤 어머니와 고립된 생활을 해왔으며,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왔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너무 죄송하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한상봉 기자
세줄 요약
  • 성남서 80대 어머니 살해한 딸에 무기징역 구형
  • 헬멧·흉기 사용한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 진행
  • 정신질환 주장 속 선고공판 다음 달 17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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