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아이 아플 때 ‘1주 육아휴직’…방학·휴교 때도 가능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8-11 14:13
입력 2026-08-11 14:13
20일부터 자녀별 연 1회 사용
긴급 입원·휴교는 당일 신청 가능
출산 50일 전부터 배우자휴가
‘대체인력 미채용’ 거부 사유 삭제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당일부터 1주 또는 2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할 때도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어린이집의 휴교·휴원·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나 등교 중지 때 사용할 수 있다. 기간은 1주 또는 2주 단위이며 연 1회 쓸 수 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별로 각각 연 1회 사용이 가능하다.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입원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일부터 휴직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방학을 이유로 사용할 때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에 포함돼야 한다. 하루나 사흘처럼 일 단위로 나눠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7일 또는 14일분을 환산해 지급한다. 사용 기간은 근로자에게 허용된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현행 3회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는 자녀가 태어난 뒤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진다. 남성 근로자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20일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는 최대 5일간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하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도 줄어든다. 지금까지 사업주는 14일 이상 구인했는데도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다음 달 18일부터 이 조항이 삭제된다. 다만 근로시간을 나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을 사업주가 입증하면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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