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성접대, 공소시효가…” 경찰, 축구협회 ‘심판 매수 의혹’ 수사 검토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8-10 12:33
입력 2026-08-10 12:33
경찰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
日 언론 심판 ‘실명 공개’…“협회 조사 착수”
대한축구협회가 14~15년 전 국내에서 열린 국제 경기에서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이를 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성접대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추 요건이나 이런 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협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 협회가 2011~2012년 월드컵과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및 친선 경기 등 국내에서 열린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체부와 당시 협회 임원들의 비위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뒤늦게 언론 보도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 입수를 통해 드러났다.
문제는 공소시효다.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이 넘는 사건은 통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심판 성접대’는 업무상 배임 또는 성매매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데, 2011년 이뤄진 성접대는 이미 15년 전의 일이다.
경찰은 현재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전반에서의 비위 및 절차 위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등이 지위를 이용해 홍 전 감독 선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지난 6일에는 충남 천안시 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한편 협회의 과거 ‘심판 성접대’ 파문은 일본으로도 번졌다. 일본 언론들은 당시 한국에서 열린 경기에 심판을 맡아 성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심판들의 이름을 공개했다.
이어 교도통신 등은 일본축구협회(JFA)가 자국 심판 4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김소라 기자
세줄 요약
- 축구협회 과거 심판 성접대 의혹 재점화
- 경찰, 수사 착수와 공소시효 적용 검토
- 홍명보 선임 비위 수사와 별개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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