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인회생 신청 16만 시대, 셋 중 하나는 중도 탈락… “잘못 낀 첫 단추”가 발목

김주환 기자
수정 2026-08-09 18:42
입력 2026-08-09 18:42
지난해 탈락자 4만 4914명
올 상반기 벌써 2만 6429명
‘수만원대 접수’ 브로커까지 등장
파산 대신 회생 택했다가 ‘도루묵’
내수 부진에 주식 등 투자 손실까지 겹치면서 빚을 갚아 재기하려는 채무자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해마다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이 중 약 30%는 절차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정보 부족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가 외려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채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회생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공 영역에서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서울신문이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은 14만 914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8만 1723건이 접수돼 이 속도라면 연간 16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회생 개시 결정 전후 탈락자 수가 지난해에만 4만 4914명에 달했다. 전체 신청자의 3분의 1 가량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개시 결정 전후 탈락자 수가 2만 6429명에 달해 이탈 속도가 더욱 빠르다.
지난해 전체 신청 중 1만 5433건은 개시 심사단계에서 기각됐다.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심사를 거쳐 법률상 요건이 미비하거나 제출 서류가 부실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또 개시 결정을 받고도 소득 악화 등으로 변제계획을 인가받지 못해 폐지된 사건이 1만 6542건, 인가 후 변제금 납입을 감당하지 못해 중도 폐지된 사건이 1만 29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정해진다. 심사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신청자의 예상보다 좁아지면 공제액이 줄어 변제금이 늘어난다. 법원이 변제액을 높인 계획을 다시 내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중도 탈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가운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제도를 선택하는 ‘잘못 낀 첫 단추’가 꼽힌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실물경기 부진으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가 계속 늘고 있음에도, 개인파산 신청은 2020년 5만 379건에서 2024년 4만 104건으로 줄었다. 대신 개인회생은 같은 기간 8만 6553건에서 12만 9499건으로 급증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로, 직업과 신용을 유지하며 재기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한 번에 면제받는 절차다. 파산 선고를 받으면 복권되기 전까지 공무원·변호사 등의 자격이 제한되고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이 막힌다. 법원 면책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는 어렵다.
미래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는 회생을 택하는 게 이익이다. 하지만 중도에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간 낸 돈은 이자 비용으로 쓰여 빚이 거의 그대로 남는다.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도 실질적인 재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절차에 따른 각종 제약과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로 변제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까지 개인회생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실패로 5000만원대 채무를 지게 된 30대 A씨는 공황장애로 안정적인 근로가 불가능했지만 빚을 갚겠다는 의지를 갖고 개인회생을 선택했다. 그러나 월 100만원이 넘는 변제금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회생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파산에 대한 두려움을 노린 일부 법무법인과 브로커가 ‘수만원대 접수’ 등 문구를 내걸고 요건 검증 없이 회생 신청부터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대 후반의 B씨는 채무 2000만원대의 초기 연체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을 활용하면 신용점수 하락(공공정보 등재) 없이 최장 6개월간 상환을 유예받고 취업 후 갚아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는 6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을 권유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며 신속채무조정 이용 자격 자체가 소멸했고, 취업 후 월 70만원씩 갚던 B씨는 이직 과정에서 3회 미납으로 회생이 폐지됐다.
전영훈 서울시복지재단 청년동행센터 상담관은 “무조건적인 파산 기피 대신 소득 계획 등을 면밀히 따져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개인회생 신청 역대 최다, 올해 16만건 전망
- 지난해 신청자 3분의 1가량 개시 전후 탈락
- 파산 기피·정보 부족으로 제도 오선택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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