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임종언, 도핑 소재지 등록 안 해서…국가대표 박탈 중징계 위기

박성국 기자
수정 2026-08-05 21:24
입력 2026-08-05 21:21
세줄 요약
- 도핑 소재지 보고 세 차례 위반
- 최대 2년 자격정지·대표 박탈 위기
- 소속사·연맹, 고의성 없었다며 소명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종언(고양시청)이 도핑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5일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과 임종언 소속사 700 크리에이터스에 따르면, 임종언은 최근 1년 동안 국제검사기구(ITA)가 시행하는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를 세 차례 위반해 징계 절차 대상에 올랐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지난 2월 소재지 정보 등록을 하지 않았고, 지난 6월엔 대표팀 훈련 기간을 착각해 소재지를 진천선수촌으로 기재했다가 검사받지 못했다. 지난달에도 소재지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 번째 위반을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관리·감독해야 할 빙상연맹의 안일한 대응도 불거졌다. 선수가 한차례만 검사에 불응해도 경기단체에 곧바로 연락이 온다. 빙상연맹은 두 번째 위반이 지적되고 나서야 임종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한차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들은 분기별로 자신의 소재지를 세계도핑방지 기구에 알려야 한다. 신고한 장소에 없는 선수는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경고를 받는다. 12개월 안에 3차례 위반하면 도핑 검사 회피 혐의로 최대 2년간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임종언이 선수 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되고, 2026~27시즌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종종 있었다. 프랑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알테아 로랭이 지난 6월 소재지 보고 위반으로 20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엔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튀니지의 아메드 하프나위가 같은 이유로 2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가 2014년 도핑 검사 소재지 보고 의무 위반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다만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 착오가 확인되면서 항소를 거쳐 징계가 취소됐다.
소속사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종언의 위반 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며 “고의성이 없었던 만큼 ITA가 소명 내용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명했고,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항소 절차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빙상연맹도 “연맹 차원에서 임종언이 중징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성국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임종언이 받을 수 있는 자격정지 징계의 최대 기간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