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가 콕 집더니, 백악관이 밀어붙이는 상황…K조선 일 터지나 [배틀라인]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8-06 13:04
입력 2026-08-05 15:28
세줄 요약
- 백악관, 미 해군 함정 해외건조 공식 요구
- 한국 조선사 구축함·지원함 역량 조사 진행
- 법·예산·의회가 실제 발주 최대 변수
[배틀라인 3줄 요약]
●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의 해외건조를 의회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미 국방부와 해군은 한국 조선사들의 구축함·군수지원함 설계·건조 역량을 이미 조사했고, 단기적으로는 지원함, 중장기적으로는 전투함 시장 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 다만 미국 법과 의회가 여전히 최대 변수로, 대통령 특례를 넘어 해외건조를 상시 조달체계로 만들려면 법 개정과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의 해외건조를 의회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미 국방부와 해군은 한국 조선사들의 구축함·군수지원함 설계·건조 역량을 이미 조사했고, 단기적으로는 지원함, 중장기적으로는 전투함 시장 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 다만 미국 법과 의회가 여전히 최대 변수로, 대통령 특례를 넘어 해외건조를 상시 조달체계로 만들려면 법 개정과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
백악관 “전투함 2척 해외서 건조”…美해군, 동맹 조선소 문 여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거론한 데 이어 백악관이 미 해군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의회에 공식 요구한 것으로 4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달 21일 의회에 제출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행정부 정책입장서(SAP)에서 해외 조선소의 미 해군 배틀포스함 건조를 제한한 하원 조항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수상전투함 2척과 비전투 지원함 2척을 해외 조선소에 발주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외건조에 참여하는 업체가 미국 조선소에도 직접 투자하도록 해 해외 조달과 미국 조선업 재건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미 해군력 확충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 업체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일부 업체를 살펴볼 것”이라며 “지역 밖에서 만들어진 일부 선박도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시 ‘지역 밖’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뜻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한국 조선사를 상대로 한 미측의 시장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해군은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구축함 설계·건조 능력에 관한 정보요청(RFI)을 보냈다. 중형 군수지원함 관련 RFI에는 두 업체와 함께 삼성중공업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RFI는 정식 발주에 앞서 업체의 기술력과 생산능력 등을 파악하는 시장조사 절차다. 특정 업체의 수주나 사업 참여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건조 대상 함정의 세부 함급과 해외 조선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미측에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고 미국 방산업체가 전투체계 통합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 법과 예산 문제가 풀리고 실제 발주로 이어질 경우 ‘마스가’(MASGA)를 추진 중인 한국의 대미 조선협력도 MRO(유지·보수·정비)와 설계·선체 블록 제작을 넘어 미 해군 함정 건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5월엔 ‘전투함 블록’…7월엔 ‘완성 전투함’미 해군의 해외 조선소 활용 구상은 불과 두 달 사이 전투함 완성 건조까지 확대됐다.
미 해군이 지난 5월 공개한 2027회계연도 함정건조계획에는 비전투 지원함을 해외 조선소에서 최대 2척 건조하고, 수상전투함은 동맹국 조선소에서 대형 비민감 선체 모듈을 제작하는 방안이 담겼다.
전투함은 해외에서 선체 일부를 제작하더라도 최종 조립과 전투체계 통합, 시험 등은 미국 조선소에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구상은 사실상 ‘지원함은 해외 완성 건조, 전투함은 선체 모듈 해외 제작’에 머물렀다.
그러나 두 달 뒤 백악관은 수상전투함 2척 자체를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해외 조선소 활용 범위가 전투함용 선체 모듈 제작에서 완성 전투함 건조로 확대된 것이다.
배경에는 미국 조선업계의 만성적인 건조 지연이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올해 2월 기준 미 해군의 주요 함정건조 사업 8개 모두에서 계약상 인도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함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5개 사업에서는 최소 1척이 42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알레이버크급 Flight III 구축함의 예상 인도 지연 기간도 지난해 8~33개월에서 올해 22~58개월로 늘어났다.
구축함·지원함 모두 RFI…지원함이 먼저 열리나한국 조선사를 상대로 한 미측의 시장조사에서도 구축함과 지원함이 모두 대상에 포함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는 구축함 설계·건조 능력에 관한 RFI가 전달됐고, 중형 군수지원함 조사에는 삼성중공업도 참여했다. 아직 정식 사업 발주 전 단계지만 미 해군이 한국 조선사의 전투함·지원함 건조 능력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 해외건조 가능성은 비전투 지원함 쪽이 상대적으로 높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FY2027 NDAA안은 벌크 연료선과 전략수송선을 최대 2척까지 해외 조선소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해외 업체가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하고 후속함 생산과 공급망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반면 전투함에는 더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상원 군사위안은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투함 해외건조 금지에 예외를 둘 수 있는 권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의회 논의를 보면 비전투 지원함은 조건부 해외건조를 허용할 여지가 있지만 전투함은 해외건조 확대에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럼에도 백악관이 완성 수상전투함의 해외건조를 공식 요구하고 미측이 한국 조선사의 구축함 건조 능력까지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있다. 동맹국 조선소의 역할을 선체 블록 제작에 한정하지 않고 완성 전투함 건조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미국 내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의미다.
해외서 먼저 만들고 美생산 확대…‘핀란드 모델’백악관이 추진하는 해외건조 구상은 미 해군 함정 생산을 장기적으로 외국 조선소에 맡기는 방식과는 다르다.
우선 건조 능력을 갖춘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해 부족한 함정을 확보하고, 해당 업체의 투자와 기술을 미국으로 끌어들여 미국 내 생산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OMB가 SAP에서 사례로 제시한 것이 미 해안경비대 쇄빙선 사업의 이른바 ‘핀란드 모델’이다.
쇄빙선 건조 경험을 갖춘 핀란드 조선업체를 초기 건조에 활용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도록 해 후속 생산능력을 미국 안에 갖추는 방식이다. 백악관은 미 해군 수상전투함과 지원함의 해외건조를 허용할 경우에도 참여 업체의 미국 조선소 직접투자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한국 조선사들은 두 방식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화는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 이 조선소는 미 해군 차세대 군수지원함 설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잉걸스인더스트리(HII)와 군함·지원함 설계와 건조, 미국 내 조선시설 투자 등을 포함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조선소가 해외건조 물량을 직접 수주하는 방식과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협력을 통해 생산에 참여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한 셈이다.
최대 문턱은 美법·의회…대통령 예외만으론 못 뚫어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법률과 의회다.
현행 미 연방법 10 U.S.C. §8679는 미군용 함정과 선체·상부구조의 주요 부분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승인할 수 있지만 의회에 이를 통보하고 일정 기간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예외 승인만으로 한국 등 해외 조선소에 미 해군 함정을 곧바로 발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FY2026 세출법에도 해군 함정건조 예산을 해외 조선소의 함정 건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 제한이 있다. 미국 밖에서 주요 선체 구성품을 제작하는 데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해외건조를 실제 조달 방식으로 활용하려면 함정건조 권한뿐 아니라 예산 사용 제한까지 의회에서 함께 풀어야 한다는 의미다.
의회는 전투함 해외건조에 오히려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FY2027 NDAA는 해당 연도 예산으로 해외 조선소에서 배틀포스함을 건조하는 것을 제한했다. 백악관이 SAP를 통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힌 조항이다.
상원 군사위안은 비전투 지원함의 제한적인 해외건조에는 길을 열어두면서도 전투함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가안보상 예외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법률과 예산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전투함 건조에는 기술·보안 장벽이 남는다. 미 해군 전투함은 전투체계 통합과 기밀기술 보호, 사이버보안, 수출통제 등 미국 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 조선소에서 선체를 건조하더라도 미 방산업체가 전투체계를 공급·통합하거나 최종 시험을 미국에서 수행하는 등의 역할 분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FY2027 NDAA와 세출법 논의에서 해외건조 관련 조항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한국 조선사의 미 해군 전투함 사업 참여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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