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폭행 논란’ 신태용 전 감독, 1년 자격정지…인도네시아 속팀 “전폭적 지지”

박성국 기자
수정 2026-07-27 17:12
입력 2026-07-27 17:12
세줄 요약
- 선수 폭행 논란, 신태용 1년 자격정지
- 페르시자, 한국 내 적용이라며 지지
- 협회 공정위 징계, 울산 시절 논란 재점화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페르시자 자카르타를 지휘하는 신태용 감독이 선수 폭행 논란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 감독의 징계 내용은 소속팀인 페르시자를 통해 공개됐다.
페르시자 구단은 26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대한축구협회가 신태용 감독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구단은 대한축구협회와 직접 교차 검증을 실시했다”라며 “팀 전체의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최근 유포되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구단은 “대한축구협회는 신태용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라며 “해당 징계는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된다. 페르시자를 포함해 대한민국 밖에서 진행되는 신 감독의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페르시자 구단은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신 감독이 최선을 다해 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신 감독은 지난해 8월 K리그1 울산 HD 감독으로 부임했다가 고참급 선수들과 불화설에 이어 선수 폭행 논란까지 불거지며 2개월여 만에 경질됐다. 부임 직후 선수들과 상견례 자리에서 특정 선수의 뺨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2월 신 감독 사건에 대해 울산 구단에 사실관계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내며 조사에 나섰고, 이달 초 공정위원회를 열어 신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을 떠난 신 감독은 지난 6월 페르시자 사령탑으로 부임했고, 최근 국가대표 미드필더 출신 권창훈을 영입하는 등 전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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