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쉬운 판결문

박성원 기자
수정 2026-07-01 00:42
입력 2026-07-01 00:03
기부채납, 각하, 공시….
법정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들이지만 원고 또는 피고인들 가운데는 판결문에 등장하는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해 혼동을 겪는 사례들이 심심찮다. 1958년 민법 제정 당시 조문 1118개 중 약 60%가 일본 민법전을 직역한 것인 데다 일본식 한자어와 표현이 많은 탓도 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도 60여년 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들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 소득 수준과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법률 용어·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소송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가 그제 ‘장애인이 아니라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대 지적장애인이 낸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문을 내놓았다.
“재판을 낸 원고 유○○씨가 이겼습니다. 법원은 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
20여쪽 분량의 기존 판결문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장애 정도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로 돼 있다. 재판부는 이를 쉽게 풀어 쓴 4쪽가량의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기존 판결문에 덧붙여 유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주문’은 ‘판결의 결론’으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표현은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로 풀어 썼다.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도 ‘취소는 결정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청의 결정은 사라집니다. 당신은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 딱딱한 법률용어 대신 쉬운 대화체로 바꿨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판결 내용을 요약한 그림까지 넣었다.
이번 판결문은 대법원이 올해부터 시행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사법지원 예규’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이 내놓은 ‘이해하기 쉬운(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의 첫 사례다. 쉬운 판결문의 효용은 얼마나 될까. 단순히 판결 문장을 쉽게 바꾸는 데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2026-07-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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