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장애인 이동권 새 기준 나올까…‘기본권’ 본격 검토하는 헌재 재판소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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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06-14 17:03
입력 2026-06-14 17:03

본안 심리 8건 중 법원 절차 관련 4건
지난 9일 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 등 회부
대법 판례 ‘최협의설’ 등 위헌 검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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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서울신문 DB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3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관련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서울신문 DB


재판소원 시행 직후 재판청구권 문제에 집중해온 헌법재판소가 강간죄 성립 요건, 장애인 이동권 등 기본권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된 3달 동안 헌재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사건은 총 8건이다. 첫 6건 중 4건이 ‘각하·기각’ 관련 사건으로, 심리불속행 등 법원의 절차·제도에 관한 문제였다면 최근 추가 회부한 2건은 여성, 장애인 등 기본권과 직접 연관됐다.

헌재는 4월 28일 ‘재판소원 1호’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쟁점인 사건을 선택했고, 지난달 15일엔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며 항소를 각하한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 2일 6번째 사건도 항소각하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는 사안이었다.

지난 9일 회부한 재판소원은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던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의 정합성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 원칙 훼손 가능성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기본권 등이다. 장애인 버스 탑승권 사건에 대해선 헌재가 이동권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 법원 판단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엔 청구인들이 헌법 쟁점을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단순 절차와 관련된 사건이 많았다”며 “앞으로 법원 판결을 세밀하게 따지는 내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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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무죄 확정 사건’을 보면 청구인 A씨는 피고인 B씨로부터 2022년 7월 거듭된 거절 의사에도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최협의설’ 수준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는 “시대 가치의 변화에도 판례 변경이 없었던 강간죄 요건을 새롭게 판단할 여지가 생긴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엔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재심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 ‘최협의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깨지면 헌재 결론이 기존 대법 판례에 상응하는 기속력을 가질지를 두고도 혼란이 예상된다.



현직 부장판사는 “강간죄는 형량이 중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까다로운 요건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쟁점이 너무 많아 가정하긴 어렵지만 헌재가 결정을 내놓으면 법원 판결이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증언으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을 헌재가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서진솔 기자
세줄 요약
  • 재판소원 초기엔 절차·재판청구권 쟁점 집중
  • 최근엔 강간죄 요건·장애인 이동권 본격 심리
  • 사회적 약자 기본권 새 기준 제시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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