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검진 연장해 초등 입학 직전까지 맞춤 관리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5-28 00:39
입력 2026-05-28 00:39
대장암 검진에 내시경 기본 검사
초중고는 시기·기관 직접 선택도
도준석 기자
만 6세 영유아 검진이 끝난 뒤 초등학교에 입학해 첫 학생검진을 받기 전까지 학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최대 14개월의 국가 건강검진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분변 잠혈 검사(대변 검사)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가 대장암 검진 체계에 대장내시경을 기본 검사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안(2026~2030)’을 공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유아 검진 마지막 단계인 8차 검진 개편이다. 기존에는 8차 검진 대상이 생후 66~71개월로 제한돼 있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실시하는 학생검진 전까지 최대 14개월 동안 아동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공백기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종료 시점을 생후 75개월까지 연장해 입학 직전까지 아동의 성장을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영유아 1차 검진(생후 14~35일) 기간도 ‘생후 14일~2개월’로 확대된다.
성인기 검진에서는 대장암 검진 방식의 변화가 눈에 띈다. 현재 국가 대장암 검진은 대변을 채취하는 분변 잠혈 검사를 먼저 시행한 뒤 양성 반응이 나와야만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채취 과정의 불편함과 검사 정확도 한계 등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대장내시경을 기본 검진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 3월부터는 학교장이 병원과 개별 계약해 시행하던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체계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집 근처 검진 기관을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영유아 8차 검진 75개월로 연장
- 초등 입학 전 건강검진 공백 해소
- 대장암·학생검진 체계 개편 추진
2026-0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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