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 정부 수용… 외국인 워케이션· 국제학교 유학생 유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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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5-17 07:59
입력 2026-05-17 07:59

제주형 비자, 법무부 비자·체류 정책協 수용 결정
제주 무사증 입국자에 워케이션 체류기간 연장
디지털노마드 비자 특례 월 416만원 이상 소득땐 60일 추가 연장
고교 이하 유학 비자 사증발급 영어교육도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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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대한 유학비자 제도가 개선돼 정식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JDC 제공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대한 유학비자 제도가 개선돼 정식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JDC 제공


제주도가 제안한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이 정부 협의체에서 수용되면서 외국인 워케이션과 국제학교 유학생 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 무사증 제도를 활용한 디지털노마드 체류 특례와 제주 국제학교 유학비자 제도화가 현실화되면서 제주가 국제 체류·교육 거점으로 한 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제주도는 법무부가 지난 4월 24일 개최한 비자·체류 정책협의회에서 제주도가 건의한 비자제도 개선안 2건이 수용 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관 합동 심의기구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비자·체류 정책을 심의해 실제 출입국·이민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건의 안건 가운데 11건이 상정됐고, 이 중 8건이 수용됐다. 제주 관련 안건은 2건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제주 무사증 제도를 활용한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 특례’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를 받으려면 국민총소득(GNI)의 2배 수준인 월 832만원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최대 1년 체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도가 제안한 개선안은 제주 무사증(30일)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원격근무 사실을 입증하고, GNI 1배 수준인 월 416만원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도지사 추천서를 받아 체류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최대 90일간 제주 체류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도는 그동안 해외 원격근무자와 장기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워케이션 정책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글로벌 디지털노마드 유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원격근무를 입증할 서류 기준과 체류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해 법무부와의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대한 유학비자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그동안 제주 국제학교는 고교 이하 유학비자(D-4-3) 발급 대상 교육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법무부 재량에 따라 외국인 학생 입학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 수용으로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도 정식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조성한 영어교육도시에는 4개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화가 글로벌 인재 유치와 국제학교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선안이 실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며 “제도 홍보와 외국인 유치 전략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제주형 비자제도 개선안 정부 협의체 수용
  • 무사증 활용 워케이션 체류 특례 확대
  • 국제학교 유학비자 제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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