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동안 방치된 아버지 시신…‘패륜 아들’은 수당 가로챘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1-09 17:57
입력 2026-01-09 17:27
병든 아버지 방치…숨지자 시신 유기
아버지 몫 복지 급여 가로채기도
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아버지의 시신을 1년 가까이 유기한 채 아버지가 받던 복지 수당을 가로챈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9일 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해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또 아버지 시신을 유기하고 기초생활 급여도 부정 수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나 패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기 정도가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했으며,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B씨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자택에 머물렀는데, A씨는 아내와 동거하며 아버지를 방문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B씨는 홀로 집에 방치된 지 한 달 만에 숨졌다. A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그대로 자택에 유기했고,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시신이 방치된 지 10개월 지난 지난해 9월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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