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오늘 표결 안해…민주, 법사위 회부키로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4-04 15:34
입력 2025-04-04 15:10
본회의서 국민의힘 불참 속 법사위 회부
尹 파면되자 ‘속도 조절’ 나선 듯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8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고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5당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하지만, 법사위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법사위는 탄핵안의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한다.
민주당이 이날 최 부총리의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지 않은 것은 이날 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을 고려해 여권 압박에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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