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웰리브 노동자 사용자성 인정 판정 불복…행정소송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22 10:36
입력 2026-07-22 10:36
중노위, 웰리브 노동자 대상 원청 사용자성 인정
한화오션 “교섭 지연 목적 아닌 판단 위한 절차”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출퇴근 버스 운행·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2일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한화오션은 노조가 보낸 ‘제11차 단체교섭 통지’에 대한 회신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 웰리브지회를 포함한 노조 측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화오션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초심 결정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이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웰리브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한화오션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청의 계약 외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을 받고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은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며 단체교섭을 지연시키려는 목적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거제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한화오션, 웰리브 노동자 사용자성 판정 불복
- 중노위 재심 유지 뒤 행정소송·집행정지 예고
- 원청 사용자성 범위 법원 판단 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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