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표소 ‘올다르크’ 여성 등 사전구속영장 신청

김소라 기자
수정 2026-07-16 16:51
입력 2026-07-16 16:23
세줄 요약
-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여성 영장 신청
- 체육단체 진입 막고 약 2시간 통행 방해 혐의
- 경찰, 현장 불법행위 엄정 수사 방침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체육단체 측의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실제 진입을 하려 하자 경기장 문을 붙잡고 약 2시간가량 통행을 막아 체육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 등이 설득했지만, A씨는 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진입은 무산됐다.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개표소 진입을 홀로 막은 A씨를 ‘올다르크’라 부르며 추앙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10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지난달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수색한 피의자 5명 중 3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달 7일 핸드볼경기장 기계실 출입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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