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기록 공개 안 한 안규백…국방부 “퇴임 후 기록 정정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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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수정 2026-07-10 17:09
입력 2026-07-10 17:09
세줄 요약
  • 국방부, 안규백 장관 의혹을 허위로 반박
  • 퇴임 후 병적기록 정정 청구 계획 설명
  • 기록 공개는 오해만 키운다며 신중론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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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2026.6.10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2026.6.10 연합뉴스


국방부는 10일 안규백 장관이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장관이 병적기록 정정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 됐다. 이는 정상 복무 기간(14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소집해제 시점(1985년 1월)보다 8개월 가량 늦다. 병적기록부상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 역시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기재돼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했다.

안 장관은 복무 시절 중대장 요청에 따라 어머니가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는 현역병 10여명에게 2~3주간 점심을 제공한 일로 내부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14개월간 복무 후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돼 그해 대학에 복학했지만, 추가 복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8월 방학 때 이를 이행하면서 마지막 복무 시점이 전역일로 잡혔다는 것이다. 추가 복무 통보를 받은 이유는 조사 기간이 근무기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안 장관은 당시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며칠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청문회 당시) 말했지만,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래서 본인이 병적 행정 오류의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 의원 측이 입수했다는 안 장관의 1985년 1학기 대학 성적표를 거론하며 “탈영을 해서 추가 복무를 7개월 했다면 어떻게 1985년 1학기 성적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국방부 측은 이날 안 장관의 추가 복무 기간을 ‘30일’이라고 언급했다가 이후 ‘며칠 동안’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안 장관의 추가 복무 기간이 조사를 받았던 기간만큼 발생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단순히 부대에서 더 복무하라고 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추가로) 복무를 하고 소집해제가 된 것”이라며 “왜 그렇게 됐는지 (본인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 착오의 피해자라고 계속 말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의 근무 이탈 의혹은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 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과 함께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거졌다.

안 장관이 병적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면 스스로 정정 청구를 하거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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