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대법원 “모욕죄 아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7-10 09:30
입력 2026-07-10 09:30
세줄 요약
- 가족만 들은 욕설, 공연성 부족 판단
- 대법원, 모욕죄 성립 부정하며 파기환송
- 전파 가능성 낮아 유죄 인정 어렵다
“욕설 들은 사람 가족뿐…공연성 인정하기에 부족”말싸움을 하던 중 지인의 아들에게 “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라고 욕설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가족들 앞에서만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15)씨의 부친과 다투던 중 B씨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라는 등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뒤집었다.
형법 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특정한 소수에게만 발언했다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욕설을 들은 사람은 피해자의 부친과 피고인의 부모뿐이었고, A씨의 부모 입장에서도 욕설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연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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