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4번 처벌받고도 또 만취 운전…6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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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6-24 11:11
입력 2026-06-24 11:11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58㎞ 운전
고속도로 역주행에 적발 후 재차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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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으로 1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같은 날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10분쯤 충북 단양군 한 도로에서 경북 영주시 풍기읍 중앙고속도로 상행선까지 약 5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A씨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후에도 같은 날 오전 4시 13분쯤 충북 단양군 한 도로에서 약 8㎞를 다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준인 0.081%였다.

수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 내역은 벌금형 7회, 징역형 집행유예 3회, 실형 4회에 달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음주운전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역주행까지 해 사고 위험성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당일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음주운전 14차례 처벌 전력, 또 만취 운전
  • 적발 뒤 같은 날 재음주·재운전, 58㎞ 주행
  • 재범 위험·역주행 위험 고려,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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