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피 흘러나와”…60대母 흉기 살해한 40대 아들, 2주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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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6-04-14 17:20
입력 2026-04-14 17:20

지체장애 40대 아들, 모친 살해 후 자해
응급수술 후 퇴원…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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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폴리스라인 자료사진.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경찰 폴리스라인 자료사진.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함께 살던 40대 아들이 사건 발생 2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4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8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현관문 쪽에 피가 흘러나와 있다”는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내부로 들어가 숨진 B씨 등을 발견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는 손과 목 부위를 크게 다친 상태였다. 그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B씨가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병원에서 퇴원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A씨는 지체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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