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학력 허위 공표한 경남 기초의원…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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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4-03 15:20
입력 2026-04-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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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 한 기초의회 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 션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전과가 있지만, 지난 2월 선거구에 배부한 의정보고서에 ‘전과 없음’이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정보고서에는 유권자들이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학력도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에 ‘전과 없음’이라고 쓴 현수막을 내건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할 목적으로 신분, 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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