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얼돌, 단순히 문란한 느낌으론 수입금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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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4-03 12:25
입력 2026-04-0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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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사용 목적이나 주체를 따지지 않고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9년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2020년 3월 리얼돌 수입신고를 했지만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게 돼있다. 원심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면서도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으로 보일 뿐이며 아동 또는 특정인을 묘사하거나 연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대법원은 1, 2심에 이어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용 목적과 주체 등을 조사하지 않고 물품의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보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리얼돌에 대해 “그 자체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해 음란성을 띠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해당한다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서 통관 보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리얼돌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 성행위 도구로 은밀하게 사용되지 않고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은 “세관장이 ‘풍속을 해칠 우려’를 이유로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하려면 해당 물품의 수입 목적, 사용 주체, 사용될 공간과 환경, 사용 방법 등을 조사해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 근거가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사가 수입신고한 리얼돌의 경우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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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처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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